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 UEFA 클럽재정위원회 (CFCB)의 심판관 회의에서 CFCB 수사주임이 채무이행이 심각하게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9개 클럽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CFCB 심판관 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말라가 CF (ESP): 다음 UEFA 클럽대항전 참가자격이 박탈돼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향후 네 시즌 (2013/14, 2014/15, 2015/16, 2016/17) 동안 한 번은 유럽무대에 나설 수 없다. 추가로, 말라가는 UEFA 클럽 라이선스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31일까지 축구클럽들이나 선수들 그리고/혹은 사회/세무 당국에 어떠한 채무지연도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잇따라 (네 시즌 동안) UEFA 클럽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말라가에는 300,000 유로의 벌금을 내린다. 2012년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된다.
HNK 하이두크 스플리트 (CRO): 2013년 3월 31일까지 기존에 CFCB 수사주임이 책정한 채무불이행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UEFA 클럽대항전 참가자격이 박탈돼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향후 세 시즌 (2013/14, 2014/15, 2015/16) 동안 한 번은 유럽무대에 나설 수 없다. 즉, 클럽 라이선스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49항과 50항에 따라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지급이 연기된 금액을 완납하고, 2012년 12월 31일자까지의 채무금액이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소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하이두크 스플리트에는 80,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하나, 유예되는 절반은 구단 측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UEFA 규정에 따라 미지급액을 지불했음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한다.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NK 오시에크 (CRO): 2013년 3월 31일까지 기존에 CFCB 수사주임이 책정한 채무불이행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UEFA 클럽대항전 참가자격이 박탈돼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향후 세 시즌 (2013/14, 2014/15, 2015/16) 동안 한 번은 유럽무대에 나설 수 없다. 즉, 클럽 라이선스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49항과 50항에 따라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지급이 연기된 금액을 완납하고, 2012년 12월 31일자까지의 채무금액이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소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오시에크에 1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년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FC 라피드 부쿠레슈티 (ROU): 2013년 3월 31일까지 기존에 CFCB 수사주임이 책정한 채무불이행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UEFA 클럽대항전 참가자격이 박탈돼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향후 세 시즌 (2013/14, 2014/15, 2015/16) 동안 한 번은 유럽무대에 나설 수 없다. 즉, 클럽 라이선스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49항과 50항에 따라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지급이 연기된 금액을 완납하고, 2012년 12월 31일자까지의 채무금액이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소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라피드 부쿠레슈티에는 1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년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FC 디나모 부쿠레슈티 (ROU): 2013년 3월 31일까지 기존에 CFCB 수사주임이 책정한 채무불이행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UEFA 클럽대항전 참가자격이 박탈돼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향후 세 시즌 (2013/14, 2014/15, 2015/16) 동안 한 번은 유럽무대에 나설 수 없다. 즉, 클럽 라이선스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49항과 50항에 따라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지급이 연기된 금액을 완납하고, 2012년 12월 31일자까지의 채무금액이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소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디나모 부쿠레슈티에는 1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년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FK 파르티잔 (SRB): 2013년 3월 31일까지 기존에 CFCB 수사주임이 책정한 채무불이행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UEFA 클럽대항전 참가자격이 박탈돼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향후 세 시즌 (2013/14, 2014/15, 2015/16) 동안 한 번은 유럽무대에 나설 수 없다. 즉, 클럽 라이선스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49항과 50항에 따라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지급이 연기된 금액을 완납하고, 2012년 12월 31일자까지의 채무금액이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소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파르티잔에는 1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년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FK 보이보디나 (SRB): 1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년 9월 11일 (잠정조치로서) 미지급된 상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FC 아르세날 키예프 (UKR): 7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중 30,000 유로는 유예되며, 2013년 3월 31일까지 UEFA 규정에 따라 미지급액을 완납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된다.
KKS 레흐 포츠난 (POL): 문제제기 사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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